글번호
130436
작성일
2022.11.25
수정일
2022.11.25
작성자
배현정
조회수
1531

2022학년도 동계방학 표준현장실습 모집 재안내 [추가 유형 안내]

 

    


2022학년도 동계방학 표준현장실습 모집 재안내


(2개월 현장실습 추가)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 현장실습학기제로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기회와 현장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제공

    

2. 지원과정 : 동계방학에 실시하는 현장실습-1~4(1개월 과정), 현장실습 -1~2(2개월 과정)

             (: 1개월 과정, 1~4 : 현장실습 참여 순서, : 2개월 과정, 1~2 : 현장실습 참여 순서)

    

3. 표준현장실습 운영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실습기관 모집

2022.11.17.() ~ 2022.12.09.()

    

실습생 모집

2022.11.17.() ~ 2022.12.09.()

    

설명회(사전교육)

2022.12.12.() ~ 2022.12.23.()

필수 (/오프라인)

실습기간

2022.12.26.() ~ 2023.02.28.()

실습기간 내 1, 2개월

 

2023.02.03.() 1개월 실습 종료일

2023.02.28.() 2개월 실습 종료일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신청을 하였더라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1개월 표준현장실습 운영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실습기관 모집

2022.11.17.() ~ 2022.12.09.()

    

실습생 모집

2022.11.17.() ~ 2022.12.09.()

    

신청서 제출

2022.12.09.() ~ 2022.12.13.()

1. 참여기관용 신청서

2. 학생용 신청서

3. 제출자료 서식(엑셀)

설명회(사전교육)

2022.12.12.() ~ 2022.12.23.()

필수 (/오프라인)

실습 시작

2022.12.26.()

실습기간 내 1개월

산재가입 확인서 제출

2023.01.09.()

    

실습 마감

2023.02.03.()

기한엄수

서류 제출

2023.02.07.()

기한엄수

    

1. 현장실습록

2. 협약서

3. 교육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4. 방문지도 보고서

5. 제출자료 서식(엑셀)

 

. 2개월 표준현장실습 운영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실습기관 모집

2022.11.17.() ~ 2022.12.09.()

    

실습생 모집

2022.11.17.() ~ 2022.12.09.()

    

신청서 제출

2022.12.09.() ~ 2022.12.13()

1. 참여기관용 신청서

2. 학생용 신청서

3. 제출자료 서식(엑셀)

설명회(사전교육)

2022.12.12.() ~ 2022.12.23.()

필수 (/오프라인)

실습 시작

2022.12.26.()

실습기간 내 1개월

산재가입 확인서 제출

2023.01.09.()

    

실습 마감

2023.02.28.()

기한엄수

서류 제출

2023.03.03.()

기한엄수

    

1. 현장실습록

2. 협약서

3. 교육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4. 방문지도 보고서

5. 제출자료 서식(엑셀)

 

    

4. 표준현장실습생 자격 및 의무사항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참여학과 재학생

   휴학생, 야간학생, 4학년 졸업예정자(20232), 졸업 유예생 지원 불가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의 경우, 본 소속 학과가 반드시 LINC 3.0 참여학과 일 것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 일정이 현장실습 일정과 겹치는 경우 지원 불가

  . 실습기관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현장실습 도중 문제가 발생 시 실습지도교수 및 학과사무실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 현장실습 진행 전 사전교육(설명회) 및 가상대학 LMS (E-Class) 필수 수강 후 진행해야 한다.

     (미이수시 학점인정 불가)

  . 현장실습 완료시 현장실습록 등 관련 서류를 3일 이내 학과사무실로 제출 한다.

  . 학점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한다. (대상자 아닐시 학점인정 및 실습비 지급 모두 불가)

    

5. 표준현장실습 참여기관(기업) 자격 및 의무사항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협회 및 단체

     (규모나 형태에 제약은 없음)

  .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하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기회 부여 및 관련 교육,

     지도할 수 있는 기관 (신청 시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세히 작성)

  . 현장실습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교육담당자 배정 (교육 및 안전보호, 출석부,

     평가작성)

  . 현장실습 참여하는 학생의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취득자 명부) 제출

      -현장실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해당학과로 제출

  .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의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100분의 10이상 25 이하로 운영되어야 한다.

6. 표준현장실습 기업지원 및 학교지원내용(LINC 3.0 참여학과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표준현장실습

기업지원 실습비

월 단위 실습기간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

학교 지원금

30조 제5항 제4호 내지 제5호 관련 사항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우선 지급하고, 그 후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25% 지급

학점인정

아래 표 학점인정 동일

보험

산재보험(기업)/상해보험(학교)

 

동계방학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최저임금적용기준

월급개념의

정액 지급

비고

‘22.12.26 ~ ’23.02.28

202311

(9,620)

2,011,000

2023년 설날휴무(23,24)

 

    

. 표준현장실습 학점인정

<현장실습 과정별 편성내역>

 

구 분

과 정 명

개설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성적평가

단기

현장실습

현장실습-1

국외현장실습-1

방학 중

1개월 이상

3학점

전공선택

이수(P)

미이수(NP)

현장실습-2

국외현장실습-2

3학점

현장실습-3

국외현장실습-3

3학점

자유선택

현장실습-4

국외현장실습-4

3학점

현장실습-1

국외현장실습-1

2개월 이상

6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2

국외현장실습-2

6학점

자유선택

장기

현장실습

현장실습

국외현장실습

학기 중

12주 이상

단일

18학점

전공선택

대체

18학점 이내

수강신청 교과목

 

  ※ Ⅰ : 1개월 과정, 1~4 : 현장실습 참여 순서, : 2개월 과정, 1~2 : 현장실습 참여 순서

  현장실습 이수학점 최대 24학점(<현장실습 과정별 편성내역> 24학점까지 인정)

  계절학기 최대 취득학점 : 재학 중 총 24학점으로 계절학기 신청 가능자만 지원가능

    

    

    

    

    

7. 운영 절차

 

학생

    

대학

    

실습기관

    

    

    

공고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기업-학생 매칭

    

    

사전교육(/오프라인 진행 예정)

    

협약체결

    

    

현장실습 수행

    

방문지도점검(지도교수)

    

현장실습 지도/관리

(산재보험 가입 서류 7일이내 제출)

    

    

현장실습록 제출

    

방문지도 보고서 제출

    

현장실습 평가 & 만족도

    

    

    

현장실습록 확인

    

학생 실습 지원비 지급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금 확인

    

학점인정 후 실습지원금 지급

    

    

 

    

    

8. 표준현장실습 운영 원칙

  . 학생의 실제 실습일 기준(실제로 출석한 일수)으로 인정하며,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공휴일, 휴가, 휴무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 실습기관 휴가, 결석 등으로 현장실습 실습일이 20일 이상(1개월)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일수 만큼 연장하여 현장실습 진행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 현장실습생에 대한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1회 이상 학생중간점검 및 방문지도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필요

  . 실습기관의 코로나19 발생 시에 따른 현장실습 업무 조치 :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재택 허용(실습기간의 1/4기간 가능)

    

9. 접수기간 : 2022.11.17.() ~ 2022.12.09.() 까지 해당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별첨]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10. 제출서류 (학생용)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 [첨부1] 자기소개서

      -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3]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한 장에 나오도록 제출)

      - [첨부4]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보험가입용

   . 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제출시점 : 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포기 할 경우)

    

11. 제출서류 (실습기관용)

   .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매뉴얼 제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

    

12.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제출 [별첨]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복수전공, 부전공학과로 제출

    

13. 기타

   .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추후 안내 예정)

   . 현장실습 매칭(실습기관-실습생)은 학과주관으로 실시하므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 중도 포기 시(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 포기 할 경우) 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14. 문의 : [별첨]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15. 운영기관

  . 주관 : 현장실습지원센터 / (051-200-6692)

     주최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2022.11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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