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동계방학 표준현장실습 모집 재안내 (2개월 현장실습 추가) |
ㅊ |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 현장실습학기제로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기회와 현장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제공
2. 지원과정 : 동계방학에 실시하는 현장실습Ⅰ-1~4(1개월 과정), 현장실습 Ⅱ-1~2(2개월 과정)
(Ⅰ: 1개월 과정, 1~4 : 현장실습 참여 순서, Ⅱ: 2개월 과정, 1~2 : 현장실습 참여 순서)
3. 표준현장실습 운영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실습기관 모집 | 2022.11.17.(목) ~ 2022.12.09.(금) |
|
실습생 모집 | 2022.11.17.(목) ~ 2022.12.09.(금) |
|
설명회(사전교육) | 2022.12.12.(월) ~ 2022.12.23.(금) | 필수 (온/오프라인) |
실습기간 | 2022.12.26.(월) ~ 2023.02.28.(화) | 실습기간 내 1, 2개월 |
※ 2023.02.03.(금) 1개월 실습 종료일
※ 2023.02.28.(화) 2개월 실습 종료일
※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신청을 하였더라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가. 1개월 표준현장실습 운영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실습기관 모집 | 2022.11.17.(목) ~ 2022.12.09.(금) |
|
실습생 모집 | 2022.11.17.(목) ~ 2022.12.09.(금) |
|
신청서 제출 | 2022.12.09.(금) ~ 2022.12.13.(화) | 1. 참여기관용 신청서 2. 학생용 신청서 3. 제출자료 서식(엑셀) |
설명회(사전교육) | 2022.12.12.(월) ~ 2022.12.23.(금) | 필수 (온/오프라인) |
실습 시작 | 2022.12.26.(월) | 실습기간 내 1개월 |
산재가입 확인서 제출 | 2023.01.09.(월) |
|
실습 마감 | 2023.02.03.(금) | 기한엄수 |
서류 제출 | 2023.02.07.(화) | 기한엄수
1. 현장실습록 2. 협약서 3. 교육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4. 방문지도 보고서 5. 제출자료 서식(엑셀) |
나. 2개월 표준현장실습 운영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실습기관 모집 | 2022.11.17.(목) ~ 2022.12.09.(금) |
|
실습생 모집 | 2022.11.17.(목) ~ 2022.12.09.(금) |
|
신청서 제출 | 2022.12.09.(금) ~ 2022.12.13(화) | 1. 참여기관용 신청서 2. 학생용 신청서 3. 제출자료 서식(엑셀) |
설명회(사전교육) | 2022.12.12.(월) ~ 2022.12.23.(금) | 필수 (온/오프라인) |
실습 시작 | 2022.12.26.(월) | 실습기간 내 1개월 |
산재가입 확인서 제출 | 2023.01.09.(월) |
|
실습 마감 | 2023.02.28.(화) | 기한엄수 |
서류 제출 | 2023.03.03.(화) | 기한엄수
1. 현장실습록 2. 협약서 3. 교육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4. 방문지도 보고서 5. 제출자료 서식(엑셀) |
4. 표준현장실습생 자격 및 의무사항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참여학과 재학생
※ 휴학생, 야간학생, 4학년 졸업예정자(2023년 2월), 졸업 유예생 지원 불가
※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의 경우, 본 소속 학과가 반드시 LINC 3.0 참여학과 일 것
※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 일정이 현장실습 일정과 겹치는 경우 지원 불가
가. 실습기관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나.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다. 현장실습 도중 문제가 발생 시 실습지도교수 및 학과사무실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라. 현장실습 진행 전 사전교육(설명회) 및 가상대학 LMS (E-Class) 필수 수강 후 진행해야 한다.
(미이수시 학점인정 불가)
마. 현장실습 완료시 현장실습록 등 관련 서류를 3일 이내 학과사무실로 제출 한다.
바. 학점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한다. (대상자 아닐시 학점인정 및 실습비 지급 모두 불가)
5. 표준현장실습 참여기관(기업) 자격 및 의무사항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협회 및 단체
(규모나 형태에 제약은 없음)
나.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하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다.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기회 부여 및 관련 교육,
지도할 수 있는 기관 (신청 시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세히 작성)
라. 현장실습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교육담당자 배정 (교육 및 안전보호, 출석부,
평가작성)
마. 현장실습 참여하는 학생의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취득자 명부) 제출
-현장실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해당학과로 제출
바.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의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100분의 10이상 25 이하로 운영되어야 한다.
6. 표준현장실습 기업지원 및 학교지원내용(LINC 3.0 참여학과 기준)
가. 지원내용
구 분 | 표준현장실습 |
기업지원 실습비 | 월 단위 실습기간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 |
학교 지원금 | 제 30조 제5항 제4호 내지 제5호 관련 사항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우선 지급하고, 그 후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25% 지급 |
학점인정 | 아래 표 학점인정 동일 |
보험 | 산재보험(기업)/상해보험(학교) |
※ 동계방학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 최저임금적용기준 | 월급개념의 정액 지급 | 비고 |
‘22.12.26 ~ ’23.02.28 | 2023년1월1일 (9,620원) | 2,011,000원 | 2023년 설날휴무(23,24일) |
나. 표준현장실습 학점인정
<현장실습 과정별 편성내역>
구 분 | 과 정 명 | 개설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이수구분 | 성적평가 | ||
단기 현장실습 | 현장실습Ⅰ-1 | 국외현장실습Ⅰ-1 | 방학 중 | 1개월 이상 | 3학점 | 전공선택 | 이수(P) 미이수(NP) | |
현장실습Ⅰ-2 | 국외현장실습Ⅰ-2 | 3학점 | ||||||
현장실습Ⅰ-3 | 국외현장실습Ⅰ-3 | 3학점 | 자유선택 | |||||
현장실습Ⅰ-4 | 국외현장실습Ⅰ-4 | 3학점 | ||||||
현장실습Ⅱ-1 | 국외현장실습Ⅱ-1 | 2개월 이상 | 6학점 | 전공선택 | ||||
현장실습Ⅱ-2 | 국외현장실습Ⅱ-2 | 6학점 | 자유선택 | |||||
장기 현장실습 | 현장실습Ⅲ | 국외현장실습Ⅲ | 학기 중 | 12주 이상 | 단일 | 18학점 | 전공선택 | |
대체 | 18학점 이내 | 수강신청 교과목 |
※ Ⅰ : 1개월 과정, 1~4 : 현장실습 참여 순서, Ⅱ : 2개월 과정, 1~2 : 현장실습 참여 순서
※ 현장실습 이수학점 최대 24학점(<현장실습 과정별 편성내역> 중 24학점까지 인정)
※ 계절학기 최대 취득학점 : 재학 중 총 24학점으로 계절학기 신청 가능자만 지원가능
7. 운영 절차
학생 |
| 대학 |
| 실습기관 |
↓ |
| ↓ |
| ↓ |
| 공고 |
| ||
| ↓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제출 | |
↓ |
|
| ↓ | |
기업-학생 매칭 | ||||
↓ |
| ↓ |
| ↓ |
사전교육(온/오프라인 진행 예정) |
| 협약체결 | ||
↓ |
| ↓ |
| ↓ |
현장실습 수행 |
| 방문지도점검(지도교수) |
| 현장실습 지도/관리 (산재보험 가입 서류 7일이내 제출) |
↓ |
| ↓ |
| ↓ |
현장실습록 제출 |
| 방문지도 보고서 제출 |
| 현장실습 평가 & 만족도 |
↓ |
| ↓ |
| ↓ |
| 현장실습록 확인 |
| 학생 실습 지원비 지급 | |
| ↓ |
|
| |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금 확인 |
| 학점인정 후 실습지원금 지급 |
|
|
8. 표준현장실습 운영 원칙
가. 학생의 실제 실습일 기준(실제로 출석한 일수)으로 인정하며,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공휴일, 휴가, 휴무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나. 실습기관 휴가, 결석 등으로 현장실습 실습일이 20일 이상(1개월)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일수 만큼 연장하여 현장실습 진행
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1회 이상 학생중간점검 및 방문지도 실시
마.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필요
바. 실습기관의 코로나19 발생 시에 따른 현장실습 업무 조치 :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재택 허용(실습기간의 1/4기간 가능)
9. 접수기간 : 2022.11.17.(목) ~ 2022.12.09.(금) 까지 해당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별첨]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10. 제출서류 (학생용)
가.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 [첨부1] 자기소개서
-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3]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한 장에 나오도록 제출)
- [첨부4]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보험가입용
나. 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 제출시점 : 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포기 할 경우)
11. 제출서류 (실습기관용)
가.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매뉴얼 제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
12.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제출 →[별첨]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복수전공, 부전공학과로 제출
13. 기타
가.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추후 안내 예정)
나. 현장실습 매칭(실습기관-실습생)은 학과주관으로 실시하므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다. 중도 포기 시(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 포기 할 경우) 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14. 문의 : [별첨]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15. 운영기관
가. 주관 : 현장실습지원센터 / (051-200-6692)
주최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2022.11
현장실습지원센터